2009년 12월 30일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
월간기업나라 8월호 29권 제8호(통권 294호)
이민희 [가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세무사이면서 경영 컨설팅 전문가다. 세무정보를 다루지만 다른 세무 정보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경영과 접목된 세무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의 강점. 중소기업에 애정이 많은 그는 작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경영 일반부터 절세까지 컨설팅해줄 것이다.
2007.1.1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을 의무화했다. 2007.12.31까지는 계도기간이었으나 2009.1.1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가산세 제재가 없었으나 2008년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결산사에 가산세와 세무조사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이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내년 결산시 뒤늦게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8년 상반기가 지났지만 이제라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사업용계좌개설 사용의무자는 누구인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이다.
업종별 | 기준금액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 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 원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00만 원 |
<전문직사업자>
2007.1.1 이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4조 제 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 <약사법>에 따라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을 어떻게 하는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루\ㅠㄹ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면 되고 기존 거래계좌를 시업용 계좌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를 이렇게
<사업장별 개설신고>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신고한 자는 제외)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 세무대리인이 제출해도 된다.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방법>
기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신고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한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무자)는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이내(매년 1.1 ~1.31)에 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매년 1.1~1.25, 7.1~7.25)에 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는
<금융기관을 통해여 대금이 결제되는 거래>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 위탁 등을 통해 다음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포함
* 송금 및 계좌간 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법 제 1조 및 제 75초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
포함)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환어음/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카드
<인건비 빛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에 다음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
* 외국인 불법체류자
* 건설공사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12.31까지 적용)
* 금융거래상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집중기관에 그 사실에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신용불량자)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는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5/1000)을 부과한다. (예 : 연매출 5억 원이나 3억 원 미사용시 가산세는 150만 원)
그리고 과세기간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5/1000)과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금액 합계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5/1000)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예:연매출이 5억 원이고 인건비 등이 3억 원인 경우 가산세를 250만 원)
<과제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세무조사)>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산출세액의 최소 10%에서 최대50%)>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배제한다.
사업용계좌
1.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도ㆍ소매업 : 3억원 제조ㆍ음식숙박업 : 1.5억원,
부동산임대ㆍ서비스업 : 7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신고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 교부일로부터 3개월내- 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 발생 과세기간 개시월로부터 3개월내 (3월말까지임)
-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 및 2007.3.31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
복식부기의무자 : 2007년6.30 까지 개설신고
3.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부서장에게 개설 신고
-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일 것-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
-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4.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 변경, 추가 가능
5. 계좌사용 대상거래
- 사업상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 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때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의 경우는 예외
- 그 외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내역 작성하여 보관
6.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제재(2008년 시행)
- 미개성시 전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 개설 후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시 미사용 거래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 사업용 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배제
7. 적용시기
- 2007.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제재규정은 2008.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8. 은행들의 발빠른 대처
은행들이 개인 사업자 전용통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 통장 외에 사업용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고소득 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일단 통장을 쪼개야 하는 의무가 생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은행별 사업자 전용
통장을 잘 살펴본 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사업용 계좌 만들지 않으면 2008.1.1부터 가산금 물어야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올해
6월 말까지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나눠진다.
△ 도소매업과 농어업의 경우 연 매출이 3억원 이상 △음식·숙박·제조업은 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들이다.
△ 이외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이 대상자들은 올해 6월 말까지 은행에 가서 사업자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에서
세무소에 신고를 대행해 준다. 그 이후에는 사업자가 직접 관할 세무소를 찾아가 사업용
계좌로 쓰려는 통장 사본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쓰고 있던 일반 통장을 사업자 전용 통장으로 손쉽게 바꿀 수도 있다.
만일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2008년 1월1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은행별 사업자 전용 통장
은행들은 전국에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고객 수를 60만명으로 보고 사업자 전용
통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1) 신한은행은 '더 뱅크(THE Bank) 사업자 통장'이라는 이름의 개인 사업자 특화상품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에 가입만 하면 3개월간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를 10회 면제받고 탑스
비즈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를 5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아르바이트생 검색
상품권도 받는다.
게다가 통장에 월 100만원 이상,대출 2000만원 이상,신한카드나 LG카드의 월 사용
실적이 100만원 이상 등 6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금리와 환전 수수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2)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사업통장'은 신용카드 매출과 입금 내역을 비교 관리할 수
있는 '종합매출관리서비스'와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3) 우리은행의 '소호 엔젤 파이낸스'는 개인 사업자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
당행이체 및 비정액 자기앞수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4) 이 밖에 기업은행과 외환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 등도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금리
우대 혜택을 담은 개인 사업자 통장을 출시하고 있다.
황성구 신한은행 상품개발실 과장은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사업자 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 경우 통장에 본인 이름과 사업체의 상호명이 통장에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참고사항
정부가 27일 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음식점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복식부기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문직을 포함한 53만명의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용 계좌 설치를 의무화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 변호사ㆍ의사 복식부기 의무화 =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은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소득 노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때에는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선 예외없이 복식부기 작성을
의무화하고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을 고쳐서 변호사의 건별 수임가액과 건수 전체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해서 변호사들의 소득 파악 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변호사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수임을 중점 관리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의사, 한의사 등이 수입금액이나 시설현황 등 사업장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매겨서 전문직 사업자들의 외형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사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성형수술이나 보약 등 그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
지지 않았던 의료비에 대해서도 모두 근로자 소득 공제 혜택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또 전문직종별 전담 조사반을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에 설치, 지난해보다
50%가량 증가한 전문직 10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당 과소 신고 등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40~7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를 적용해 성실 신고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며 "세무
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영업자, 사업용계좌 설치 의무화 = 연간 수입 1억5000만원 이상 음식점 업주 등
복식부기 대상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용 계좌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업용 계좌는 회사의 법인 계좌처럼 개인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로, 사업상거래
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하고 1~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복식부기 의무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은 물론 연간 수입 2400만원 이상의 일반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식당, 소매업, 전문직 사업장 등에서 현금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현금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인증받는 경우 현금
영수증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공급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를 발급해 세무당국의 확인을 받으면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전 위원은 "세원 투명성 확보 장치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현행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년간 연장하는 등 영세ㆍ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1.3배 초과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고 있는데 조세연구원은 수입금액 증가분 기준을 전년 대비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사업용 계좌란...|작성자 촌사람
# by | 2009/12/30 10:17 | 사업얘기 | 트랙백 | 덧글(0)






